이재용씨 등 '삼성SDS BW' 증여세 소송 패소

[행정법원] "장외거래도 객관적 가치 반영땐 시가로 봐야"

2004-11-29     최기철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부과된 증여세를 놓고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 임원들이 용산,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1월25일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명의 자녀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임원 2명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와 관련, 442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과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155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라 해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삼성SDS 주식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을 전후해 상당기간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계속 거래가 이뤄졌던 점 ▲거래가격이 사채발행일에 근접한 1999년 2월10일∼3월15일께 까지 1주당 5만3000원 내지 6만원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그후에도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점 ▲삼성SDS가 삼성그룹 계열회사로서 인터넷등 정보통신업종에 속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주당 5만5000원의 거래가격을 삼성SDS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와 관련해 장외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운영자들이 그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주식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에서 비교적 널리 거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경제신문이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채를 인수 취득할 당시 그 거래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 ·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1999년 2월 1주당 7150원애 주식을 살 수 있는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재용씨 등 6명이 전량 인수하게 되자 2001년 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당초 57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데 이어 442억9000여만원으로 감액했으나 재용씨 등이 같은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2002년 4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주당가액이 매매사례 가액인 5만5000원과 신주발생 가액인 7150원의 평균가액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SDS의 BW 저가발행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 9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