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설립 길 터

[대법]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 달라"

2004-11-16     김진원
조종사들의 노조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설립신고를 반려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정식 출범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1월12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8643)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조종사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항승무원들이 아시아나항공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운항승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고 조합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노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2000년 6월 노조를 설립, 서울 강서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측이 기존의 아시아나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 조종사노조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