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서울변호사회장이라는 자리

2011-01-20     김진원
변협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취재하면서 두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며 서초동 법조타운을 누비는 것을 보면, 꽤 탐나는 자리가 아닌가 싶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데다 대법관 후보 추천,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인사에 관련된 권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조 3륜의 한 축을 떠받치는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자리요, 약 7400명에 이르는 서울 변호사들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가장 우수한 전문가집단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변호사법 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표하는 변협 회장, 서울변호사회장 후보의 선거 공약이라고 하면 먼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유세장에서 목격한 선거의 분위기는 이런 고상한 담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다.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후보들마다 일자리 창출, 직역 확대 등 당장 일선 변호사의 입맛에 당기는 공약을 전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유권자인 한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변호사단체도 이익집단"이라며, "변협, 서울변호사회 집행부가 변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지켜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선 변호사들마저 소속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몰입되는 것 같아 힘이 빠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요, 검찰은 공권력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연장 선상에서 변호사, 변호사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신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최후의 대리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들이 처한 사정이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을 위해 변호사,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이 워낙 많다고 느끼기에 하는 말이다. 또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권익만 챙기려 들다간 변호사 사회가 처한 난관도 쉽게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선거로 여는 새해, 소속 변호사들을 넘어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는 변호사단체장 후보의 모습을 보고 싶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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