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방향

[김기열 변호사]

2010-11-09     최기철
2010년 10월 18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중공 17기 5중전회)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 · 5 계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통과시켰다.

건의는 수치화된 지표 없이 모두 전략적인 방침만 제시하였으며, 추후 국무원이 이 건의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실시하는 12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무원서 구체계획 제정

건의에 따르면,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발전방식을 신속히 전환하고, 개혁개방의 심화와 민생 보장 ·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전면적 소강(小康)사회'의 건설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사회주의 시장시스템과 개방형 경제로 전환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현재 빈부차이, 도농격차, 이익갈등 등 각종 사회모순이 발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12차 5개년 계획의 이념은 과거의 계획이 추구하던 '국부(國富)'에서 '민부(民富)'로 전환하고, 개혁발전의 성과를 전체인민에게 분배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또 경제체제와 아울러 정치체제, 행정체제의 동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의에 의하면, 경제구조조정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주된 방향이고, 개혁개방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며, 민생의 보장과 개선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과제

먼저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내수확대 및 소비증대, 농업 현대화,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도시화의 진전 등이 주요과제로 꼽힌다.

중국은 현재 낮은 소비수요를 확대하여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며, 기술진보와 혁신 및 노동자의 생산성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수확대는 중국정부가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대폭 늘려 2년여 동안 4조 위안을 투자하면서 중국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농업현대화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 발전, 농촌기초시설 건설, 양로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강화, 농민소득 증대의 다변화 등을 포함한다. 농촌재산권제도의 개혁도 관심이다.

2년간 4조 위안 투자



앞으로 10년간 서부경제력의 대도약을 위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금년 7월경 개최한 서부대개발공작회의에서 기업소득세 감면혜택(15%)을 연장하고 자금투입을 지속할 뜻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또 2009년부터 장춘-길림-두만강(長吉圖)을 잇는 '두만강(圖們江)지역 협력개발 계획'을 시행하고, 동북아지역 국제협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중서부지역(동북 포함)은 조세는 물론 노동력, 토지, 전기,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등 각종 혜택이 풍부하므로 적극적인 투자기회의 포착이 필요하다.



'走出去 전략' 신속 실시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12 · 5 계획과 연동하여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영역으로는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분야 외에 우주과학과 해양분야의 추가가 검토되고 있다. 신흥산업 발전계획은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를 통하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따르며, 사회투자를 유도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개방의 심화란 경제기초의 발전변화에 맞추어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등 각 영역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경제제도를 완비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추진하며, 재정세제개혁, 금융체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또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외자이용 수준을 높이며, '밖으로 나가는(走出去)전략'을 신속히 실시한다.

중국정부는 민간자본 투자의 견인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국유기업과 독점분야의 개혁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유제(公有制)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시스템이지만 비공유제(非公有制)경제발전을 위해 '민간투자의 진일보 격려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민간투자 장려 20조)'을 제정하고 있다.

2005년경 유명한 '非公 36條'를 실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정책의 불완전, 금융채널의 부족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오히려 2006년 '국유자본 조정과 국유기업재편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과 세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의 정부투자는 일부 영역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법치행정과 법치정부의 신속한 건설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宝)총리는 2010년 8월 전국법치행정공작회의에서 이는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며, 현재 경제사회발전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무원은 2004년 행정법 실시의 강령적 문건인 '법치행정의 전면 추진 실시강요'를 발표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10년의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법치 건설 10년 시간표 제시

문화체제의 개혁은 문화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며, 문화서비스체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중국의 문화소비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세제 분야에선 자원세 개혁과 자원세 개혁방안을 실시하고,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建稅)와 교육비부가금의 내외자기업 통일화, 점진적인 부동산세(房産稅) 개혁 추진, 개인소득세제도 개혁의 연구실시, 소비세 제도의 완비, 환경세 연구징수 등이 있다. 금융체제 개혁으로는 지분투자기금제도를 만들며, 지분투자기금관리방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자산관리공사를 상업화하고 국유상업은행 개혁을 강화하며, 농촌신용사를 전면 개혁한다는 것이다.

개방에 대해 국무원은 '외자이용업무 진일보에 관한 몇가지 의견(國發, 2010. 9호)'에서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개방영역을 확대하고, 중서부지구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을 개정하여 외자의 중서부지구 이전과 투자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직접 중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상해 국제거래소),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상장도 허용할 예정이다. 총투자 3억 달러 이하의 장려류, 허용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권한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천만$ 미만 해외투자 승인 간소화

또한 중국정부는 2009년경 증가하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규범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경외투자관리방법 및 경내기구 경외투자 외환관리규정을 시행하고, 1000만 달러 미만의 해외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민생보장 ·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개인소득의 도농간 보편적 증대, 소득분배 개선, 취업촉진 및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등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은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후 새로운 개혁의 재출발로 평가될 만큼 막중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개혁의 강도와 범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성공하고 새로운 단계의 고속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김기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2001년부터 투자컨설팅회사인 ㈜CHL벤처스의 베이징사무소장을 맡아 한 · 중간 투자 및 M&A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주요 로펌 중 한 곳인 大成律師事務所(Dacheng Law Offices)의 고문을 겸하고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교민기업 법률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북경경제인포럼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중국투자기업 100문 100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중국투자"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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