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치료중 부작용도 공무상 질병"

[행정법원] "새로운 상병과 인과관계 있어"

2004-11-05     김진원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가료중 나타난 부작용도 당초의 질병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11월2일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 가료중 청력장애가 나타난 인천시 모 구청 직원 이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단51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요양과 관련한 치료행위로 인해 다른 상병이 발생했더라도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과 치료행위,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에게 청력장애의 병력이나 청력장애를 일으킬 기질적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한편 치료경과 및 원고에게 투여된 항생제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당초 상병의 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투여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와 반코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어 원고의 청력장애는 공무상질병에 해당되다"고 밝혔다.

인천시 모구청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해 온 이씨는 2003년 5월6일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뇌실 및 뇌실질외 혈종'의 진단을 받고 90일간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청력장애 증상이 나타나 요양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않고 당초의 질병 역시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자 피고 공단에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했으나 당초의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기간연장이 승인되고 청력장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