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연구 속도 내는 손경한 교수

"전문가 길러 원자력법 연구의 메카 만들 터""한국법 모델법화 해 가져다 쓰게 하는 게 목표"

2010-09-14     최기철
"원자력발전소 건설, 원전 수출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해 지원하고, 법률전문가 양성 등 법률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수와 변호사, 관련 기업체의 법무담당자 등이 원자력법고구회(原子力法考究會)를 만들어 법제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회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손경한 초대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함께 최근 터키와 원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관련 법제의 연구와 전문가 양성 등을 뒷받침해 한국이 원자력법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2010년 1월 구성

원자력법고구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1월. 지난해 말 성사된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김문환)와 국제에너지법연구회(회장 최승환)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손경한 회장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회 대신 고구회란 이름을 붙였다"고 소개하고, "원전 수출 지원과 원자력법 연구라는 특정주제에 대한 집약적인 연구를 수행, 연구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게 고구회가 연구회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원자력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원자력법고구회는 UAE 원전 건설 등 원전 수출에 대한 법률인프라 지원을 초단기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터키는 물론 인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이 가까운 장래에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손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도입국(host country)의 원자력법제에 대한 조사와 지원은 물론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원전 수출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나라들의 원자력법제도 조사연구해서 한국이 더욱 경쟁력 있는 법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법제를 모델법(model law)화 해 도입국 등에서 우리 법을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계약 만료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손 회장은 "1973년 3월 계약기간을 41년으로 해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 체결돼 일종의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소한 일본과 유럽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 41년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원자력의 사용 등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전된 각종 기계, 기구, 설비 기타 물질(material) 등을 다시 제3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측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등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어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청되고 있다. 손 회장은 "아직 개정 협상이 공식 선언되지 않았다"며, "2014년 계약 만료를 감안할 때 협상의 개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원전 수출이 마무리되려면 수십 개의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해 설계와 시공, 감리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준공 후의 운영 및 안전점검 계약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 등 관련 계약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는 또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조달과 보험계약 등 파생적으로 들어가는 계약도 적지 않아 일종의 패키지로 관련 계약과 법제를 연구해야 한다"며, "원전 수출에 관련된 계약서를 모두 합치면 수천 페이지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물론 원전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실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

그는 "원전 수출과 함께 원자력법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과학기술법, 지적재산권법, ADR(대체 분쟁해결제도), 국제거래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손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펜실베니아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다. 2002년 3월 일본 오사카대에서 "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이란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국내외 법률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로스쿨 교수가 되기 전엔 중소 로펌을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기업변호사로 활약했다.

원자력법고구회 회장 외에도 국제거래법학회 직전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법학회 수석 부회장, 국제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회활동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 등의 저서가 있다.

글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l 사진 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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