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중앙지법] "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이적 거부 해고 안 돼"

2010-08-30     최기철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을 거부한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8월 26일 이적을 거부해 해고된 오 모씨 등 전 KTX 여승무원 34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 이후 30개월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7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위탁협약에 기하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X 승객서비스 업무는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는 상시적 · 계속적 고객대면 업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 거부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TX 승객서비스 업무가 KTX 관광레저로 이양될 당시 382명의 KTX 여승무원 중 122명이 KTX 관광레저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을 신청하였고, KTX 여승무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채용하기로 예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는 서약서 기타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고들이 KTX 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계약갱신거절은 실질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04년 2월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에 계약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돼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측의 지휘 · 감독아래 근무했다. 이후 오씨 등은 철도공사의 같은 자회사인 철도유통으로 근로계약 연장과 함께 고용이 승계되었으나, 철도공사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또 다시 이적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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