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의 두가지 쟁점

[조영길 변호사]

2010-07-13     김진원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근면위)의 한도의결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면제한도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고시는 이루어졌다.



7월 1일부터 시행

본건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크다. 본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아래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본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노조 전임자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노조 전임자뿐만 아니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임 노조원들에게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노동계는 전임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전임자 이외의 노조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받는 유급노조활동(비전임 노조원들의 노조운영회의 참여, 각종 노사협의체 노조 대표위원으로서의 활동 등)은 본건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입장과 연결된다.



노동부, 경영계 같은 입장

경영계는 전임자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전임자 이외에 노조업무 수행 활동도 유급이면 모두 본건 제도의 규제를 받아 본건 제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입장과 연결된다. 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다.



법문의 체계상 주어가 근로자인 점, 본건 제도의 도입 연원상 비전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 노조 전임자에 한정할 경우에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필자는 노조 업무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건 제도의 적용 대상업무 중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조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노동계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의행위와 상급단체 파견업무활동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노조활동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쟁의행위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익과 무관한 상급단체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쟁점은 수많은 노조 활동 중 무엇이 이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당초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로 본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사용한 표현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였다. 입법 과정에서 현재의 법문 표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 과정에서 12. 4. 노사정 합의정신이 바뀌었는가가 쟁점이다.



12. 4. 노사정 합의

입법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 노동부의 입장도 12. 4. 합의 정신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본건 제도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노조업무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 업무에 한하여 유급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는 점과, 12. 4. 노사정 합의 정신이 입법과정에서 폐기되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사 양측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견해에 따르는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에 대해 법률 사건으로 진행되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체의 힘으로 법률위반을 부추기는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국가 공권력과 충돌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중대하게 훼손하게 된다.



사용자나 노조, 노동자 모두 불리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키면서 그 개정을 모색하고, 불리한 주무부처의 해석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구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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