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의 신모델, 외자계 합화기업제도

[김도현 변호사]

2010-05-11     고유미
외국인의 대(對) 중국 투자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이하 '동 방법')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던 투자형태인 합화기업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이 개혁 · 개방을 시행한 이래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3자기업(三資企業)'이라 불리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의 3가지 종류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은 중국 내 투자법인 설립에 있어 외국인 출자액 최저한도 준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승인 획득, 중국 개인투자자와의 합자 혹은 합작 금지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했다.

제약 많은 3자기업

그러나 동 방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드디어 외국인도 중국 내에서 합화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에 있어 일대 변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중국 법률상 인정되는 합화기업의 장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립

기존 외국인 투자모델의 경우 예외 없이 중국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상무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법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합화기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부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방공상국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설립등기로 신청 가능

또 합화기업의 경우 외상출자액 최저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최소한의 자금으로 손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외국기업으로서는 중국 진출 초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운영

중국의 합화기업은 일반합화기업과 유한합화기업으로 나뉘며, 일반합화기업은 우리 회사법의 합명회사와, 유한합화기업은 우리 회사법의 합자회사와 유사한 종류의 회사형태이다. 따라서 기업구조가 간이하여 관리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기업내부의 긴밀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세금

합화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별 투자자들이 개인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소득세만 내면 돼

위와 같은 합화기업의 일반적인 장점 이외에도 동 방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였다는 점과 이미 설립된 중국 합화기업에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모델의 경우 중국 측과의 합자, 혹은 합작에 있어 중국 측은 반드시 회사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였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금지되었으나, 동 방법은 '중국의 개인'도 외국인과 함께 합화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이미 설립된 중국 합화기업에 합화인으로 가입하는 것 또한 기존 합화기업의 등기를 변경하는 절차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기존 투자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는 외국계 자본의 흡수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동 방법의 시행은 '사모펀드'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PEF(Private Equity Fund, 중국에서는 통상 P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의 중국 내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PEF는 통상 GP(무한책임사원 혹은 업무집행사원)와 LP(유한책임사원)로 구성되는데 이는 합화기업의 종류 중 하나인 유한합화기업(일반합화인과 유한합화인으로 구성)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PEF는 중국법상 합화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경, 상해 별도 규정 두어

따라서 외자계 PEF 또한 동 방법에 따라 설립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 방법 제14조는 "국가가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 내에서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합화기업의 설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일단 외국계 PEF 또는 벤처투자기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나, 후속 입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북경시와 상해시 두 곳만 지방법규를 통해 PEF의 설립을 관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자계 PEF 혹은 벤처투자기업 또한 동 방법에 기해 지방정부의 심사 없이 직접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 언론은 '외자계 PEF를 위한 뒷문이 열렸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제로 외자유치에 목마른 중국 지방도시 중 청두(成都), 총칭(重慶), 우루무치(烏魯木齊) 등에서는 동 방법이 시행되자마자 민첩하게 외자계 PEF의 설립등기를 해주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여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투자제한은 유효

합화기업제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국 투자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 및 투자자들 또한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외자계 합화기업제도의 시행과는 별개로 기존의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규투자시 해당 분야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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