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드는 전문분야 등록제

2009-10-07     김진원
최근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이 이어지며 일간지 1면에 변호사 개업 및 영입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어느 학교를 나와 검찰에서 무슨 무슨 자리를 거쳤다는 학력과 경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원에서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광고도 내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출신이든 법원 출신이든 광고에 전문분야를 표시하는 자체가 금지돼 왔기 때문이다. 주요 취급분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요 취급분야를 공인해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었다.

재조 출신의 개업 및 영입광고가 학력과 재조 시절의 경력 소개 위주로 카피가 구성될 수밖에 없고,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로펌의 광고도 주요 취급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는 이런 제도적인 제한도 관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거의 고정된 틀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 같다. 변협이 얼마 전 전문분야 등록제의 시행을 시작, 전문분야를 표시한 광고가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의뢰인들이 전문분야를 따져 변호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전문분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의 변화는 또 변호사 선임시장의 구조를 더욱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낼 것이다.

변호사 수로 대표되는 규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로펌간 세 경쟁도 전문분야 위주의 질 경쟁에 무게가 두어지며, 거품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체 등 의뢰인들이 전체 변호사의 수보다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변호사 수와 이들로 대표되는 전문성을 한층 따지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변호사 1명당 최대 2개까지만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의 수를 제한, 과다한 전문분야 등록으로 인한 허수의 발생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로펌의 경우 최대 200명까지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야 당 10명 이상의 전문변호사를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20개까지 전문분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해상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편집국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전문분야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런 민원전화에 응대하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 질 것이다.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과 성공을 기대한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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