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화우

"도약 계기삼자'…시장개방 앞두고 선제적 대응CI 개편등 연이은 경쟁력 업그레이드 추진 주목

2009-10-02     지향영
"화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3년째 법무법인 화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임승순 경영담당 변호사(Managing Partner)는 올 여름 또 하나의 변화를 준비하며 보냈다. 설립 이후 줄곧 채택해 온 무한 법무법인 조직을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들의 책임이 출자금액 범위내로 제한되는 유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밑그림을 그려 왔다.

임 변호사는 "준비작업이 거의 완료됐다"며, "9월 중 파트너 회의를 열어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의욕적으로 얘기했다.

이어 유한 법무법인 등록을 거쳐 내년 1월1일 새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새로운 조직과 형태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그가 밝힌 화우의 새 모습이다.

내년부터 유한으로 새출발

그에 따르면,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은 이미 오래 전에 방침이 섰다고 한다.

2008년 9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 파트너 회의를 열어 유한으로 바꾸기로 결의까지 했으나, 변호사법의 특례조항 등의 해석과 관련 명확하지 않은 대목들이 있어 본격 추진이 늦어졌다.

변호사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화우가 조직변경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파트너 변호사들의 워크샵 때. 강원도 둔내에 있는 현대성우리조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샵에서 내년부터 유한 법무법인을 출범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져 다음 달 확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파트너 워크샵 때 의견 모아

과연 화우의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임 변호사는 먼저 "현재의 무한 법무법인 체제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일을 잘못 처리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른바 변호사과실(malpractice)이 발생했을 때 파트너 변호사 모두 무한책임을 지게 돼 애로가 크다"며, "유한책임의 형태가 오너 없이 파트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화우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화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시장이 열리면, 영, 미의 로펌 등과 함께 일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트너 변호사들의 유한책임이 특징인 LLP나 LLC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들 외국로펌과의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유한 법무법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로펌과 함께 일하다가 어느 한쪽 변호사의 실수(malpractice)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트너 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 법무법인의 형태라면 이의 처리와 관련해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독일 로펌업계 실태파악 방문

요컨대 화우의 조직변경 추진엔 국내 법률시장의 본격 개방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더욱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화우는 얼마 전 양삼승, 이주흥 두 대표변호사가 2008년 합류한 포겔(Vogel) 독일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시장개방 이후의 독일 로펌업계 현황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법률시장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못지않게 조직변경 등 하드웨어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우가 추진하는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은 올 초 경선을 통한 단독대표체제 출범에 뒤이은 또 하나의 발전전략 추진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화우는 지난 1월19일 60명이 넘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변동걸 대표를 임기 3년의 업무집행 단독대표로 선출, 로펌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대외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는 유한 법무법인 추진과 관련, "형식은 법적 형태의 변화이지만, 실질은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며, "조직이 커지고,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양적, 질적인 변화에 따른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얘기했다.

합병 두차례 성사

2003년 2월 기존의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이 합쳐 탄생한 법무법인 화우는 2006년 1월 법무법인 김 · 신 · 유와 또 한차례 합병을 성사시키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이다. 8월 현재 2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가 포진, 특히 송무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사건 수에 있어선 국내 1, 2위를 다툰다는 분석도 있다.

임승순 변호사는 "2003년 합병 법인이 출범한 이후 시스템을 정비하며 조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유한으로의 조직변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병과 통합을 통해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인치(人治)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법치(法治)를 추구해 왔다"며, "규정을 치밀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고치고, 또 고치며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화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전문화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며, "훌륭한 인재의 영입과 함께 대내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이미 내년 봄 전역할 군법무관 근무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입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리쿠르트 활동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내외 교육 강화

또 그동안 실질적인 위상에 비해 화우의 경쟁력이 외부에 덜 알려졌다는 인식 아래 대외홍보 활동도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19일 조선호텔에서 기업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행사에서 대개 하나의 세션을 운영한 다른 로펌들과 달리 화우가 각각 기업지배구조와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한 두개의 세션을 운영한 것도 이런 홍보강화 움직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화우가 정성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작업은 CI의 개편.

한 관계자는 "두 차례의 합병을 거치다보니 영문 이름이 'Yoon Yang Kim Shin & Yu'로 너무 길어졌다"며, "새로운 영문 이름의 마련과 함께 CI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화우의 새 CI엔 어떤 모습과 의미가 담기게 될까.

끈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화우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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