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재인 선정2008년 10명으로 늘어"

[APRAG 서울대회 특집=존 비치 ICC 의장 인터뷰]한국법 준거법 선정, ICC중재 서울 진행도 꾸준

2009-07-19     여은미
존 비치(John Beechey) ICC 의장(57)은 ICC의 중재실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만큼 최고의 국제중재기관으로 자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에 따르면,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약 180개 나라와 지역의 당사자와 중재인이 관련된 1만6000건이 넘는 국제중재사건을 수행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국제중재기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08년 한국기업 관련 중재 30건

그는 "한국 기업들도 ICC 중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 관련 통계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ICC는 2007년 40건, 2008년 30건의 한국 기업 관련 중재를 처리했다.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진행한 사건도 2007년 4건, 2008년 3건에 이른다. 또 2007년 7건, 2008년 4건의 ICC 중재가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중재인의 선정도 2007년 3명에서 2008년 10명으로 늘어났다.

올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그는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용하는 가장 국제적인 중재기관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중재장소와 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국적, 중재대리인을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성(flexibility)과 당사자의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중립적인 절차가 많은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ICC 중재의 장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ICC 중재는 다른 어느 중재기관의 중재보다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이용한다. 존 비치 의장은 "중재시장이 변화하는데 따라 이를 계속 따라가며 중재절차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ICC 중재법원의 탄력적인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ICC는 지난해 말 홍콩사무소가 문을 열어 아시아 지역의 중재전문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기업 등이 ICC 중재를 이용하려 할 경우 파리까지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홍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eng-Yee Khong이 책임을 맡고 있는 홍콩사무소에선 이미 1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10건은 홍콩사무소가 직접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존 비치 의장은 "홍콩사무소에 한국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ICC 중재 이용을 거듭 권고했다.

한국인 변호사 채용계획

ICC 외에도 LCIA, AAA, ICSID 등 여러 중재기관의 임원으로 활약해 온 그는 국제중재클럽의 회장을 역임했다. ICC 중재법원 의장 일에 전념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제중재팀장으로 활약해 온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의 변호사직에서 지난해 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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