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도 소음피해소 승소

[중앙지법] "3374명에 25억5000만원 배상하라"

2009-07-10     최기철
수원비행장에 이어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전투기 비행훈련 등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7월8일 김 모씨 등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3665명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374명에게 모두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7가합111952, 2008가합76865, 2008가합75640, 2008가합76872 사건 등 4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번 수원비행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80웨클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유형 등을 감안해 수인한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항공기의 소음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소음 · 진동규제법은 75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거주기간을 곱하면 거주자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나온다.

재판부는 그러나 1988년 7월경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사회문제가 된 예를 지적하면서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989년 1월1일 이후 이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0%를 감액했다.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았다.

대구비행장은 1970년 10월 설치된 민 · 군 겸용 공항으로, 전투기 비행훈련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10일 전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국가로 하여금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 690명에게 모두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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