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이 운전하다 사고낼 가능성 염두에 둬야"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장 통로에 세워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주차장내 소통 원활을 위해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열쇠를 꽂아 놓은 차주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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