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주한미군에 징역 2년6월 선고
흉기 난동 주한미군에 징역 2년6월 선고
  • 기사출고 2004.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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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죄질 무겁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 없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9월17일 험프리 일병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치료비 지급을 위해 1천100만원을 공탁하고 주한미군측도 치료비로 730만원을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15일 새벽 2시쯤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 막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