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자통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 기사출고 2009.03.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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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신영수 변호사
우선 1단계 헤지펀드(hedge fund)제도가 도입되어,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된다.

1단계 헤지펀드 M&A 증가 예상

또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적격투자자 사모 헤지펀드)의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금전차입 · 채무보증 · 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거론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법 제249조의2 신설). 이에 따라 향후에는 1단계 헤지펀드에 의한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무투자전문회사 등이 해외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274조).

한편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변경인가시의 금융투자업자의 인적, 물적 설비부담 및 변경인가 거부로 인한 손실 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변경인가시에도 최초인가와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된다(법 제16조).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었다(법 제87조).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신탁업자의 규제부담도 완화하였다(현행 제107조 삭제).

증권거래법 폐지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2월 4일 폐지됐다. 증권거래법 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사항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자본시장통합법에 이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 신설).

또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이 공시된 후 주식을 취득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매수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얻으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였다(법 제165조의5).

종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증권 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생기기 어려웠으므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종전의 증권 종합지수 외에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4조).

공개매수, 주식 등의 대량취득 · 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 · 처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대상을 보완하여,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 ㆍ 처분자 본인도 해당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법 제174조), 주식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누락하여 설명하는 행위 이외에,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법 제47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법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임면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의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46조의2).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고(법 제51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며,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였다(법 제166조의2).

마지막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437조).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ysshi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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