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 축조 해설' 발간
변협, '변호사법 축조 해설' 발간
  • 기사출고 2009.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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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례 망라해 체계적 해설 담아
변호사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나왔다.

◇판례 · 선례 변호사법 축조 ...
변호사법이 제정된 때는 1949년 11월로, 대한변협이 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최근 '판례 · 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을 펴냈다.

전국의 개업변호사 수가 이미 1만명을 넘었으며, 변호사 제도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올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일제히 문을 열게 되며, 법률시장의 개방 추진에 따른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의 진출도 멀지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획됐다. 400쪽이 넘는 분량에 117조에 이르는 법 내용 전체에 대해 충실하면서도 체계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변협의 각종 질의회신 선례 및 징계사례, 법무부의 질의회신 선례 및 징계사례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400여건을 조문별, 쟁점별로 정리해 수록한 게 특징이다.

변협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가치판단에 입각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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