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에 '탄핵무효 2차 의견서'제출
민변, 헌재에 '탄핵무효 2차 의견서'제출
  • 기사출고 2004.05.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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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민주적 · 절차적 · 법적 정당성 상실'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변호사)은 4일 대통령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1차 의견서에 이어 2차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추가의견서에서 탄핵소추가 갖는 중차대한 정치적, 법적의미에 비해 탄핵소추측의 탄핵안이 소추과정 및 소추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탄핵사유 뿐만 아니라 탄핵에 이르게 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해 봐도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등 증거도 없이 이뤄져 법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맞게 되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대성과 권력분립 원칙 및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