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관련사이트 등에 개인회생 문의 쇄도
변호사, 관련사이트 등에 개인회생 문의 쇄도
  • 기사출고 2004.09.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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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변호사 운영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접속 폭주 김관기, 박영욱 등 개인파산 변호사들도 높은 관심 보여
9월 23일 개인회생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법률사무소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잠재적인 대상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내용과 본인 또는 주변인의 대상 적격 여부에서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의 수임료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제도가 빚을 진 사람들의 회생 창구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
이 제도의 실시 요강 마련 등 실무작업 준비에 깊숙히 관여했음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박변호사와 개인회생 준비하기(cafe.daum.net/rescheduling)'란 카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로선 반응이 성공적"이라며, "문제는 제도를 잘 운영해 얼마나 많은 적격 대상자들이 최대한 빚을 갚아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한편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 건강한 시민으로 회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카페의 경우 대법원이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발표한 9월1일 하루 동안 300명 이상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는 등 상담 질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은 '자신 또는 가족 등 주변 사람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로, 대상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 8년후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 새출발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 등이 인터넷 사..


이 카페의 한 관계자는 "자살을 마음먹었다가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방문기를 남긴 사람도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적절한 채무 해결 또는 회생제도가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사들도 이 제도의 시행이 상당한 수의 새로운 사건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적지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서도 변호사 · 법무사 연수 등 전파 계획

특히 그동안 개인파산 사건을 많이 다뤄 온 개인 변호사들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 관련 사건에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하고 있다.

법원과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전국 법원마다 창구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개인회생 사건은 개인파산보다도 한 단계 더 복잡한 사건으로 알려져 변호사 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진석 변호사와 함께 파산에 관련된 다음 카페(cafe.daum.net/legalcounsel)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욱 변호사는 "사이트 개편을 준비중에 있다"며, "요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파산이 유리한 사람에겐 파산을, 개인회생이 적합한 사람에겐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상담에 임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사건을 특히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이 높은 김관기 변호사(canceldebt.co.kr)는 또 개인파산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개인 파산의 이해'에 이어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단행본 출판을 이미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금액의 수임료를 받기는 어려워 변호사들이 영리 목적으로 뛰어드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는 "카페에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같은 사무실의 후배 변호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상담과 전화가 밀리고 있다"며, "일종의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선 일단 이 제도의 정착과 성공에 변호사 · 법무사 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각 지역별로 파산부 법관들을 강사로 내세워 관할 지역내의 변호사 · 법무사 들을 상대로 실무 안내 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9월 13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어 하루뒤인 14일엔 법무사 대상 연수가 계획돼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