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근무했으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노동]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근무했으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 기사출고 2008.09.21 18: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파기 "적법 파견 경우로 축소해석할 근거 없어"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