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파기 "적법 파견 경우로 축소해석할 근거 없어"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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