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형사법학회 모의재판
고대 형사법학회 모의재판
  • 기사출고 2004.08.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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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 다뤄
고려대 형사법학회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고대인촌기념관에서 제36회 형사모의재판을 연다.

모의재판의 주제는 "학습지 교사에 대한 부당영업요구와 침묵시위의 형법적 고찰".

형사법학회 관계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 아래 놓여있는 학습지 교사의 부당영업에 대한 사건을 가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다루어 봄으로써 학습지 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고대 형사모의재판은 1939년 보성전문시절 처음 시작돼 올해로 36회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