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법조인 양성 제도 논의…핵심 벗어나"
"사개위 법조인 양성 제도 논의…핵심 벗어나"
  • 기사출고 2004.08.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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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대회'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 이어져"사법개혁 논의는 '법의 지배' 실천 수단으로만 추진돼야"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8월 23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제53회 변호사연수회를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선 특히 로스쿨 도입 문제 등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주목을 끌었다.

8월 2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가 결국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변호사의 대량 생산만으로 끝나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업적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는 우리 모두가 추진하는 법의 지배의 이상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변호사 양산에만 초점을 맞춘 부실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무분별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들 변호사로서는 현재 논의되고 추진중인 사법개혁 작업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대회를 마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우리는 지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인 양성 제도 논의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이 형성될 때까지 진지한 논의를 거듭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개위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법개혁은 훌륭한 사법제도의 도입 그 자체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 법조인들이 끊임없이 자기연마와 성찰을 해 나갈 때에만 사법개혁의 성과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지자체에 법에 정통한 법무담당관 둬야"

○…이번 대회에선 "법치행정을 위한 적법절차 확보방안-법무담당관제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이어 결의문에서도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이 특히 강조됐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법의 지배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즉, 법치행정을 통하여 구현된다"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부에 법에 정통한 법무담당관을 두고 이를 법의 파수꾼, 법치 행정의 교두보로 활용하라"고 촉구.

박재승 회장도 기조연설에서 "변협이 이 제도를 역설하는 것은 세간의 오해처럼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제도야 말로 우리의 법치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

김성기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률적 식견을 갖춘 인력이 행정부와 국회에 상당 정도로 진출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담당관제도'를 변호사대회의 부제로 삼은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 형태의 로펌 제도 도입…시장 개방 대책 일환"

○…김상희 차관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당부해 참석한 변호사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우리의 목전에 닥쳐와 있다"며, "변호사들은 스스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주요 당사국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의 진입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형태의 로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

455명 신청에 300여명 참가

○…이번 대회엔 전국에서 3백명 정도의 변호사가 참가했는데, 특히 오후엔 대회장을 빠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 한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361명의 변호사가 신청하는 등 전국에서 모두 455명의 변호사가 참가 신청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4회 대회땐 800여명이 신청해 450여명이 참가했다"며, "신청 인원 대비 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