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에 바란다
성균관대 로스쿨에 바란다
  • 기사출고 2008.07.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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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변호사]

로스쿨의 개원에 즈음하여 成大에 바란다.

◇조성욱 변호사(성대 전 법조동문회장)
◇조성욱 변호사(성대 전 법조동문회장)

2009년도 3월에 법조인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제도가 법학교육의 역사상 처음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 동안 시행하여 온 사법시험제도하에서, 대학의 법학교육은 대부분 사법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이었고,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은 사설학원으로 몰리고 학원에서 발간하는 모자이크 사법시험용 책자에만 의존하는 등 파행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서 절실히 감지되기도 하였고 또한 법조계에 막 진출한 법조인으로부터도 이러한 면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출범하는 로스쿨제도에 대하여, 현재도 그 필요성의 여부와 성공의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이제는 로스쿨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드리고 명실공히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맞는 법조인의 양성교육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균관대는 로스쿨예비인가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포로 삼아 구체적인 출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대 로스쿨은 修身治人의 건학이념에 따라 ①법률전문가의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仁義禮智) ②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가(實事求是) ③공동체정신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弘益人間)의 양성을 최고의 교육으로 삼아, 법률지식 + 법률실무 + 법조윤리·가치관을 겸비한 법률전문가양성을 최상의 목표로 출범시켰으면 한다. 우리 동문 일동은 대학당국과 법대교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여기에 이상과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참고가 될 몇 가지 점을 더해 볼까 한다.

첫째는 법조인의 적성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 이미 입학전형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설치할 것인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수준의 교과과정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를 토대로 하여 성대 로스쿨의 고도의 전문성, 국제화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성대는 기업법무전문가양성을 특화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더 하여 특정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조인의 양성교육 예컨대,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면허소지자, 항공사고의 경우에 항공정비사 또는 파일럿, 선박사고의 경우에 항해사 등이 법조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더 논할 필요조차 없지만,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양성 또한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는 기업법무의 국제화와 관련되는 분야이기도하다.

셋째는 실무교육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의 로스쿨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바람직하다. 4년 전에 출범한 일본의 어느 한 로스쿨은 Externship 임상교육으로 매년 한국에 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일신법무법인은 1주일간 이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을 담당하여 온 600년의 전통과 법조인양성교육을 담당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우리 동문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조성욱 변호사(전 성대 법조동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