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전문가…무엇인가 한 분야 정해 파고 들어야"
"변호사는 전문가…무엇인가 한 분야 정해 파고 들어야"
  • 기사출고 2004.08.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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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받는 김교창 변호사]
"변호사는 전문직업입니다. 무엇인가 한 분야를 파고 들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지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고, 나중에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김교창 변호사
제3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교창 변호사(일신법무법인 대표)는 상사법, 그중에서도 기업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도 김 변호사가 평생에 걸쳐 기업법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화의 추구에 대해 평가받은 게 한 배경이 됐음은 물론이다.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6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를 잠깐 하다가 1966년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뭐 한가지 방향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원에서의 전공을 살려 상법쪽을 파고 들었지요."

김 변호사는 지금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고문 회사가 많은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김 변호사가 최초로 개척해 내 선례가 된 것도 적지 않다.

"20여년전부터 사단법인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담역을 맡고 있는데 도대체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고, 이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사 운영의 주요 대목에 대한 매뉴얼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가 10여년전에 출간한 저서인 "주주총회 운영"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주식회사마다 한권씩 비치해 놓고 수시로 참조하는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올초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의 '증권 · 금융 연수원'도 그의 40년 노하우와 손때가 묻은 작품.

초대 원장을 맡아 얼마전 1기 수료생 35명을 배출했는데, 등록을 원하는 변호사들로 모집 정원이 넘칠 만큼 인기라고 한다.

그가 젊은 시절 특별한 관심을 갖고 파고든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의 연구가 원로변호사가 돼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 서가에서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그의 저서인 "은행거래의 법률논점 60선" "은행과 돈의 법률문답 300선"은 은행 사람들로부터 워낙 질문을 많이 받다보니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답변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활동 등에다 특히 법무부에서 주관한 상법개정작업에 개정위원으로 10여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돼 김대중 정부때인 1998년 5월 1일 법의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얼마전부터 김 변호사가 관심을 갖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는 그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회의법학회 활동.

지난해 10월 학회 이름으로 "표준회의규칙'을 만들어 공포한 데 이어, 김변호사는 "표준회의진행법 교본"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요즈음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중요한 것은 법이란 특정 이념이나 성향 등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관 인사도 그렇고, 변협도 그렇고, 한쪽으로 기울면 안되지요."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