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변호사법 개정안
로펌과 변호사법 개정안
  • 기사출고 2004.08.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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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얼마전 대한변협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취재한 적이 있다.

◇김진원 기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법무법인 이외에 변호사법인이 새로 도입되며, 미국 로펌들이 취하고 있는 책임제한조합(LLP)과 유사한 변호사조합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가 다양하게 되며,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선호에 걸맞는 형태를 선택해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설명대로 개정안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법무법인 등이 대형화하는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보완,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 · 전문화를 유도하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소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10억원으로 돼 있는 변호사법인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고,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지휘 · 감독 구성원의 모든 수임사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이 시정돼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도 마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협의 지적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큰 의미를 둘 수 없는데다 오히려 기존의 법무법인에 대한 역차별의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변협의 지적은 이왕 국내 법률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기자는 그러나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공동법률사무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형 로펌 등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이들의 법조계 내지 우리 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 확대에도 관심이 미치게 되었다.

변협이 지적한대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법무법인이 250개가 넘고, 그 구성원과 소속변호사만도 2000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사건 수임이나 매출 등 실질적인 위상과 비중은 아마 이같은 외형상의 숫자 이상일 것이다.

실제로도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 관련 소송 등은 대형 로펌이 이미 오래전부터 독점하다시피 돼 버린 게 현실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비중있는 위상엔 항상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대형 로펌들도 마찬가지다.

의뢰인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못지않게 법률문화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산 등 주변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로펌의 역할이 갈수록 기대된다고 본다.

만일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안에 대해 매우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단견이라고 해야 한다.

미, 영 등의 외국 로펌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한편 법조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