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의 공동 조타수 김진환 전 검사장]
[충정의 공동 조타수 김진환 전 검사장]
  • 기사출고 2004.05.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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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여진 조직과 시스템이 로펌의 경쟁력"
“불법대선자금수사는 정치문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한 검찰 수사의 일대 개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참 잘하고 있지 않은가요.”

얼마전 법무법인 충정의 강남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진환 대표변호사는 친정인 검찰에 대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진환 변호사
“워낙 큰 사건이 많이 터져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걱정도 없지 않았는데 후배들이 정말 잘 해 낸다고 봅니다.”

검찰을 떠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검찰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았다.

호칭도 변호사보다는 검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욱 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그의 또다른 모습을 감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법이라는 게 분명 하나일텐데 의뢰인을 직접 접하면서 보니까 판사법, 검사법이 있고, 또 변호사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격을 메워보려 노력하는 중개자, 매개자의 역할이 변호사의 책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충정의 공동대표변호사인 그가 맡고 있는 또하나의 직책은 충정의 야전사령관.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포동의 강남 분사무소를 지휘해 법원과 검찰을 최일선에서 마크하고 있다.

김변호사를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하광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와 고영신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보좌하고 있는 데, 충정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몇 명 더 영입해 강남사무소를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다 법률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많은 수의 변호사가 조직을 이뤄 포진하고 있는 로펌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큰 조직에 몸담았던 경험이 같은 조직사회라고 할 수 있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는 "로펌의 경쟁력도 결국은 조직과 시스템의 힘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조한다.

‘검찰의 꽃’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하고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검사였던 그가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난 게 지난 1월초.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인 2002년 가을 서울지검 강력부 조사실에서 일어난 피의자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있다가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다며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둔 지난해 말 사표를 냈다.

김진환 변호사
이런 그였기에 당시 검찰의 많은 후배들이 그의 사퇴를 몹시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을 떠나며...”란 제목의 고별 메일엔 그를 떠나 보내는 검찰 후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답글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거목을 보내며” “어디 계시든 당신은 후배들의 영원한 사표입니다” “선배님! 옛날이 그립습니다” “운명입니다” “아쉬운 검사장님의 퇴임” 등 제목만 보아도 한결같이 김 전 검사장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글들이다.

그에 대한 관심은 검찰내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충정행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로펌가에서도 단연 화제가 됐다.

로펌 업계에선 검찰의 대형 의혹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인 들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검찰 간부 출신을 영입하는 등 경쟁적으로 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가 사표를 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충정 보다도 규모가 큰 여러 법률회사에서 앞다퉈 영입을 제의했다는 얘기도 한동안 나돌았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종의 부띠크 식으로 형사팀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상사, 행정등 전분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충정의 공동 조타수가 된 그가 깊고 넓은 재야 법조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갈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