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건…두성산업 대표에 유죄 판결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건…두성산업 대표에 유죄 판결
  • 기사출고 2023.11.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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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알아…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있어"

어에컨 부품 세척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세척제에 들어 있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해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두성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가 선고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다.

창원지법 강희경 판사는 11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단1429). 

2022년 2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아 A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 판사는 "A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A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염화메틸렌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A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 A의 의무위반행위는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A와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나유신 변호사가 A와 두성산업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