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인 최저자본금 10억 대폭 낮춰야"
"변호사법인 최저자본금 10억 대폭 낮춰야"
  • 기사출고 2004.08.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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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 법사위에 변호사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지휘 · 감독자에 무한 책임 요구 무리…공증인제 개편 반대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제도의 도입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 형태에 관한 대대적인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그 문제점과 미비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7일 변협에 따르면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중인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제도에 찬성하면서도, 변호사법인의 과도한 자본금 기준과 구성원의 추가출자 의무 조항등에 대해서는 반대와 함께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모든 수임사건에 대한 지휘 · 감독 구성원의 무한책임 요구는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개정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중에 있다.

변협이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인의 자본금=상법상 유한회사인 변호사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을10억원 이상, 1인당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 유지 ·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하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법무법인이 전환하기에는 너무 엄격하고 현실적으로 무리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 강제가입을 고려하여 그 최저자본금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인 구성원의 출자 관련=회사법상의 추가출자강제금지에 반하는 구성원의 추가출자 의무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금출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현금출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노무출자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호사법인 · 변호사조합 지휘 · 감독 구성원의 무한책임=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모두 수임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한 구성원도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그 입증책임이 지휘·감독한 자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인은 그 법인과 연대하여, 변호사조합은 구성원이 손실부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자인 구성원이 책임을 질 경우에 지휘·감독자가 당연히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면책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 부담=법무법인을 해산하고 새로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무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여 조직을 변경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될 경제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과세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무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의 변호사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특례 미비=변호사법 개정안 중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제3조)은 기존에 설립된 법무법인이 개정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면서 변경할 수 있는 조직을 '변호사법인'으로 한정하고 '변호사조합'으로의 변경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무법인이 개정법에 따른 변호사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기존 법무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이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밖에 없어 조세 부담등 여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정안중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이 변호사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공증인가제도 폐지=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종전과 같이, 그 후 5년간은 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보완 · 발전시켜야 할 건전한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