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서약서 쓰고 두 달 뒤 또 음주운전…징역 1년 2월 실형
[교통] 서약서 쓰고 두 달 뒤 또 음주운전…징역 1년 2월 실형
  • 기사출고 2023.05.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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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어"

A씨는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부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까지 BMW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두 달 뒤인 7월 24일 오전 3시 30분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BMW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사경화 판사는 3월 23일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045, 4051).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