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책정…아파트 건설사와 대표에 각 3억 벌금형
[공정거래]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책정…아파트 건설사와 대표에 각 3억 벌금형
  • 기사출고 2023.05.22 0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원청 우월한 지위 이용…하도급법 위반"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의 대표로 있던 2016년 10월 28일경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