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주 62시간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별정우체국 집배원…국가 배상책임 50%"
[산재] "주 62시간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별정우체국 집배원…국가 배상책임 50%"
  • 기사출고 2023.05.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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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인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과로사한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50%를 배상받게 되었다. 국가를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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