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건만남' 상대男에게 받은 9억원에 증여세 부과 적법
[조세] '조건만남' 상대男에게 받은 9억원에 증여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3.05.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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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성매매 대가' 주장 등 인정 곤란

A(여)씨는 17세였던 2004~2005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인 B(50)씨를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11년에 4,300만원 규모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에 대해 서울 반포세무서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B로부터 모두 73차례에 걸쳐 합계 9억 3,700여만원을 입금 받고, 그중 9억 2,300여만원 상당은 1회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임을 확인했다. 반포세무서가 위 9억 2,300여만원을 A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에게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1구합87835)을 냈다.

A는 재판에서 "위 돈은 소위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그러나 3월 23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를 처음 만날 당시 17세였던 원고는 B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금전(9억 2,300여만원)은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 B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고, 원고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B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B는 2017년 A를 상대로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A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를 고소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B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인천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A는 5억원은 B가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합의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2억원이 B가 원고에게 주식투자 대금 명목에서 지급한 금전이라 주장하였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증여에 해당하고, 5억원의 성격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자료 명목에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금전이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B와 교제를 하면서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