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대륙아주,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ESG금융 법률자문 업무협약
[로펌 In] 대륙아주,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ESG금융 법률자문 업무협약
  • 기사출고 2023.04.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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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금융전문가 자격 인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4월 12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대표이사 이득호)과 ESG금융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금융위원회가 유일하게 인가하는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증을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이며, ESG금융전문가들은 국내외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경제 분야에서 ESG경영과 책임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경영과 ESG사업 ▲금융회사의 ESG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금융자격증의 금융회사 도입 사업 등에 법률자문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4월 12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ESG금융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규철(좌)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4월 12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ESG금융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규철(좌)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이사.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금융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ESG윤리경영시스템 사업이나 자격증 제도 등을 우리 법인이 보유한 ESG 관련 정보 및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운영하면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이사는 "올 하반기 금융윤리 자격 인증 제도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관의 가장 큰 캐시카우(Cash Cow)가 될 ESG 관련 사업을 대륙아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