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회 웨비나 개최
[로펌 In]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회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3.03.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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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법무법인 광장이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두 번째 웨비나를 3월 29일 개최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사)와 공동 개최한 이날 웨비나에서 발제를 맡은 광장의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와 관련해 개정법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일원화하였다고 하면서, "일반규정과 유사 · 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 · 정비하여 단일화되었고, 손해배상 보장이나 이용내역 통지와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되었으며,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이 낮은 특례규정은 삭제되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 과징금 규정, 통일된 처벌 규정, 수탁자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개정법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특히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 대상의 확대, 사실조사제도 도입, 조정안 미응답시 조정 수락 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3월 29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두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시리즈로 기획되어 4월 12일 마지막 순서인 세 번째 웨비나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광장이 3월 29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두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시리즈로 기획되어 4월 12일 마지막 순서인 세 번째 웨비나로 이어진다.

이어 광장 개인정보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특례규정으로 들어오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하면서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전히 형사처벌 규정이 높은 수준이므로 과징금 효율화 및 형벌 규정에 관한 면책 등에 관해 보완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C소프트 박의원 상무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비교하고 특례규정에 따라 24시간 내 통지 및 신고하는 것에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개정법에서 24시간 기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체없이'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이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장의 강민채 변호사는 특히 분쟁조정제도 관련하여 "조정위원 증원, 조정 대상 확대, 미응답 시 수락 간주, 사실조사권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려면 현장조사가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언급한 우려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향후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이번 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3회 시리즈 웨비나의 마지막 행사인 3회차 웨비나는 4월 12일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