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종교적 신념 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병역법 위반 유죄"
[형사] "종교적 신념 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병역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3.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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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 수반하지 않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재상고심(2020도15554)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한다.

A씨는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15년 12월 16일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원심을 맡은 대전지법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상고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다. 병역법 89조의2 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 · 체육요원으로서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병역법 89조의2 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이 사건 조항)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병역법 제31조 제1항 전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의2 제1항 본문),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현장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63조) 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일 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