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맘모톰 절제술' 시술 병원 상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대위청구 각하
[보험] '맘모톰 절제술' 시술 병원 상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대위청구 각하
  • 기사출고 2023.03.20 0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피보험자 자력 유무 증명 안 해…보전 필요성 인정 안 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인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보험자인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임의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환자들이 이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소송은 현대해상이 실손보험 가입자 47명을 대위해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소송인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해상이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아 채권재대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1심에 이어 현대해상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304045). 1심부터 상고심까지 임철희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현대해상은 법무법인 소명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그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행 확보의 용이성은 손해보험업을 하는 원고가 보험소비자인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가 대부분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시술이 이른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피보험자들이 실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실손 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기화로 부당히 이 사건 시술을 권유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각 보험계약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관계는 원고와 피보험자들 사이에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고 제3자인 피고에게 그 위험을 돌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어느모로 보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해상에 실손의료보험을 든 환자 47명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공보조장치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모두 8,30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환자들은 현대해상으로부터 위 진료비에 상당하는 8,000여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다. 현대해상과 같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들은 2019년경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현대해상도 2019년 5월 A씨를 상대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