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너도 근로자"
[노동]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너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23.03.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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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사업계약 불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헬스장과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일한 퍼스널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스장 측이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일 퍼스널트레이너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는 헬스장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71814)에서 이같이 판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B사는 A씨에게 퇴직금 1,3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4월 1일부터 B사와 성동구 왕십리점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과 관련한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2년 9개월간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일을 그만둔 후, B사를 상대로 퇴직금 1,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B사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위탁사업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피고의 회원을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후 14:00부터 23:00까지로 정해져 있어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자리를 지켜야 하고 외부로 나갈 때도 팀장에게 보고를 한 후 나갈 수 있었다. 원고가 처음 입사한 후 3-4개월까지는 출근 후 핸드폰으로 시계사진을 찍어 단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수업진도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A씨는 또 B사의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B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센터 내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주말 당직표 작성, 피티행사 공지,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수업이 없을 때에는 청소나 회원관리 등을 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주말 당직표를 매달 초에 만들어 준비하였으며, 청소기간도 당직표를 뽑으면서 작성해 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피고 소속의 C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원고 등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영업지원금 명목의 급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기본급이 80만원이었고, 8개월 정도 뒤부터 120만원(마스터급)을 지급받았으며, 퇴사 2개월 전부터는 100만원(시니어급)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피고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원고가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