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 SM의 신주 ·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 SM의 신주 ·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 기사출고 2023.03.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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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회사 지배권에 영향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 확인"

경영권 분쟁 중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부가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홍보 이미지(SM 홈페이지 캡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홍보 이미지(SM 홈페이지 캡처)

화우는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로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화우의 안상현, 윤영균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 및 재판을 주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