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돈 빌린지 14년 지나 면책허가 확정…채권자목록에 기재 안 했어도 면책 유효"
[파산] "돈 빌린지 14년 지나 면책허가 확정…채권자목록에 기재 안 했어도 면책 유효"
  • 기사출고 2023.03.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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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시송달로 전소송 진행…고의 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A씨는 2002년 8월 B씨에게 22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2003년 4월 B에게 500만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2003년 11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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