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모 외국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합헌
[헌법] '부모 외국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합헌
  • 기사출고 2023.03.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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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적이탈 이용한 복수국적자 병역면탈 규제 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23일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12조 3항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9헌바462). 이석태 재판관은 출장으로 평의에 불참했다.

2000년 10월경 한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 · 미 복수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18년 3월경 국적이탈을 신고했으나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에 A씨가 위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헌재 재판부는 "국적은 국가가 정치, 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국적이탈을 이용한 복수국적자의 병역면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 국민의 총체적 국방역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부모가 외국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될 무렵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행태가 극심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가하거나 생활근거에 따라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 그 자체를 어떻게든 면탈하려는 행동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은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는 경우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두루 부여된 병역의무를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대한민국이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여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20헌바603)'에서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외국 주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