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니야…등록 안 했다고 처벌 불가"
[형사]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니야…등록 안 했다고 처벌 불가"
  • 기사출고 2023.03.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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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모임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취식 공간도 있어"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스터디카페를 운영해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장안구에서 24시간 무인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6198)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내부규모 75평에 좌석 95석을 설치해놓고 이용자에게 월 정기이용료 12만원씩을 받고 무등록 독서실 영업을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6조 1항은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2조 1항 1호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 운영한 자를 처벌한다. 학원법 2조 1호 본문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원법 시행령 2조 1항 4호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교습행위 없이 학습장소로만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을 학원법상의 학원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법령의 규정, 학원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 · 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 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시설(스터디카페)이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시설 중 스터디 공간의 경우 좌석 별로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용자가 지정한 좌석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시간 그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독서실로 볼 수 없는 점으로 ▲이 사건 시설에는 위 스터디 공간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시설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위 스터디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스터디카페의 이용 요금은 2시간에서 24시간까지의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인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의 '4주 정기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권도 이용 기간은 30일 미만인 점 등을 들었다. 이 시설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연랑 변호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