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노트] 로펌 합병의 진화
[에디터노트] 로펌 합병의 진화
  • 기사출고 2023.03.02 0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기 무섭게 한국 로펌업계에 합병 추진 얘기가 연일 뉴스를 타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이 올 상반기 통합을 목표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에 뒤질세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와 법무법인 린이 연내 통합을 목표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클라스-한결', 'LKB-린'의 조합 모두 송무 로펌과 기업자문이 발달한 자문 로펌의 합병 추진으로 높은 시너지가 기대된다. 또 각 로펌의 변호사들이 이탈 없이 그대로 통합 로펌을 구성할 경우 '클라스-한결', 'LKB-린' 공히 변호사 수 기준 '10위권 로펌'으로 뛰어오르는 외형 확장이 합병의 메릿으로 압축된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 광장, 화우의 합병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무와 자문의 결합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로펌 합병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얘기되며, 그런 점에서 MOU 체결을 성사시킨 클라스, 한결, LKB, 린의 4개의 로펌은 서로 합병 상대방을 잘 선택했다고 할 만하다.

송무와 자문의 결합인데다 서로 중복되는 업무분야가 많지 않은 클라스-한결, LKB-린의 합병 추진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OU의 내용대로 순조롭게 합병에 골인할 경우 기업법무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메이저 6'에 이어 10위권에 기업법무 로펌이 추가되는 한국 로펌업계의 외연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단숨에 10위권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기준 9위를 기록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2009년 구 대륙과 구 아주가 하나로 합쳤지만 회계통합을 포함한 완전통합을 달성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

법무법인은 물적회사가 아닌 일종의 인적 법인이다. 또 파트너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로펌의 속성상 합병 등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화학적 결합이나 완전통합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늬만 합병로펌에선 무늬만 법무법인에서처럼 융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전통합에서 거리가 멀수록 합병의 시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LKB와 린의 변호사들은 합병 MOU를 체결하며 '송무와 기업자문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종합 로펌'을 통합법인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원펌(One-Firm)'을 강조하고, '국제법률시장과 새로운 법률시장에 도전하는 첨단 로펌', '소속 전문가 및 직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로펌'을 추가했다. 원펌이란 달리 표현하면 회계통합을 포함한 완전통합을 의미하는 말로, MOU에서 합병로펌의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로펌 합병의 공식도 진화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