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바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로펌 In] 바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 기사출고 202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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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3월 2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 STO)의 개념, 이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떤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포스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포스터

웨비나는 3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에 대해, 바른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39기)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오트러스트(IOTrust)의 유민호 이사는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른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림에 따라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투자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