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 KT · LGU+에 과징금 적법
[공정]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 KT · LGU+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3.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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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윤압착' 규제 첫 판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윤압착'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4억여원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와 KT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월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환송 후 원심(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 인포뱅크, SK브로드밴드 등과 함께 이통사업자인 KT, LGU+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이통사인 SKT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건당 9.2원)보다 낮은 가격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와 달리 각각 자신의 가입 고객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저가 판매가 가능하나,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가 제공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보다도 높은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LG유플러스와 KT가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31일 LG유플러스와 KT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2021년 6월 30일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 원재료 등의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통상거래가격은 적어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원고들의 경쟁사업자들인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의 필수 원재료인 전송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추단되고, 한편 이 사건 전송서비스 시장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이 원고를 포함한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간 전송서비스의 공급을 과점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실제 시장점유율이나 문자메시지 발송량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송서비스 이용요금을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원고가 공급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설이(LG유플러스 사건) 변호사와 황치오(KT 사건)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했다. LG유플러스는 김앤장,  KT는 율촌이 각각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