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방안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방안은?
  • 기사출고 2023.01.27 1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APP · 법무법인 세종, 공동 웨비나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렸다. 

1월 25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 주최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주제의 웨비나에서, 최경진 KAPP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웨비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재유 고문은 또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1월 25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1월 25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을 다룬 김송옥 중앙대 교수는 EU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제도를 소개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참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범 연세대 교수는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유롭게 수집되고 이용 ·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읽지 아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부권이 보장된 간편한 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동의에 의한 처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동의에 대한 현업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된다"면서 "분절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에 발맞추어 개별 동의문이 아닌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실무자들이 동의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의 의존 관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동의제도 기반 개인정보 활용 법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동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업 · 소비자 ·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현상을 규율할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는 "과거 수행한 설문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14.6초에 불과하며 약 31%의 정보 주체는 동의 페이지에 5초도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동의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동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목포대 이해원 교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 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태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획득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동등한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현재 이뤄지는 '필수 동의'는 대부분 계약 체결 · 이행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차 개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