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원 잘못에 투자자들에 배상…직원 상대 구상금소송에서 신원보증보험금의 공제 여부
[민사] 직원 잘못에 투자자들에 배상…직원 상대 구상금소송에서 신원보증보험금의 공제 여부
  • 기사출고 2023.0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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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증권에 승소 판결

A씨가 미래에셋증권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에 투자하도록 권유, 투자자 12명이 세이프에셋과 각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계좌에 투자금으로 총 80억여원을 입금했다. 세이프에셋이 고객의 자금을 KOSPI200선물 · 옵션 또는 고객과 세이프에셋이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50%를 세이프에셋이 지급받는 상품으로, 세이프에셋이 투자금을 운용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초순 KOSPI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해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A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에 25%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모두 18억 8,1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직원인 A씨를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억 8,100여만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억원을 뺀 16억 8,1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미래에셋증권, 피보증인을 A씨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 서울보증보험이 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이지 그 직원들이 아니다. 의무위반에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신의칙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A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100여만원의 20%인 3억 7,600여만원을 A씨가 부담할 구상책임으로 판단한 후 여기서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1억 7,600여만원을 A씨가 미래에셋증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금 공제 잘못"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그러나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19다210697)에서 A씨가 미래에셋증권에 부담할 구상책임액 3억 7,600여만원에서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A씨는 3억 7,600여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이 맺은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1,881,697,453원–200,000,000원)으로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