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 3만명'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분쟁, 강제조정으로 종결
'대상 근로자 3만명'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분쟁, 강제조정으로 종결
  • 기사출고 2023.01.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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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법적 판단 근거해 대표소송 마무리 선례"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2012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22나29)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를 이의없이 수용함에 따라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2013년 3월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 · 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해 확정된 강제조정의 내용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원심 판단 기준 근로자들의 청구액이 약 6,300억원이나, 대법원에서 명절상여금 100%가 추가 인정되고, 청구기간 확장, 지연손해금 누적 등에 따라 사측이 노측에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액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2021년 12월 16일 정기상여금 700% 외에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사건과 함께 현대중공업 전 · 현직 근로자 1만 2,000여명이 1인당 10만원씩 일부 청구한 같은 내용의 사건(부산고등법원 2018나54524)도 이 사건 조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행됨을 전제로 근로자 측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이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부산고등법원 2022나12 사건)도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10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이와 관련한 후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소송에 관하여 판결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강제조정결정도 대표소송으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워낙 의미가 큰 사건인 만큼 여러 로펌에서 원, 피고 양측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법무법인 삼성, 우성, 오라클, 바른과 윤인섭 변호사가 근로자 측을 대리했으며, 현대중공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부산에 있는법무법인 해인,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