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이강민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이강민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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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재산세' 조례소송 승소…"코로나에 세부담 완화 기여 보람"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올해 선고된 주요 조세소송 판결에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이른바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유효 판결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서초구의회를 대리해 지난 4월 조례 유효 판결을 받아낸 주인공은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의 이강민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변호사 경력 16년이 더 된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을 부릴 때인 2020년 9월 25일 조례가 만들어져 비록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더 지나 대법원에서 유효 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재산세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조례의 적용대상인 과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서초구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경 조례 제정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코로나 팬데믹을 재해로 판단한 부분도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에 따라 감액되는 세율은 지방세법상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민 약 3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 가량의 2020년도 재산세를 환급했다.

전국 지자체로 확산

대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서초구 조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부산 사상구의회가 지난 7월 1년 동안 재산세 세율을 20% 낮추는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 성남시와 과천시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또 국회에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2021년 7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도입, 서초구가 조례로 정했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노력이 지방세법에도 반영됐다. 서초구의회의 재산세 반값 조례가 코로나 팬데믹 후에도 시가표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현실화로 이어진 것이다.

'조세 전문' 이강민 변호사는 다양한 세목의 조세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건설에 관한 세제, 신탁 세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꼬마빌딩 증여세 분쟁' 수행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한 후 신고액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이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꼬마빌딩 증여세 분쟁'도 그가 약 10건을 맡아 변론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내년 초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세법 어디에도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감정을 하라는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약한데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들 사이에 복불복 세금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담배 반출' 무죄 확정

이 변호사는 담배소비세 인상 직전 2,400만갑이 넘는 담배를 계열사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을 변호해 1, 2심 무죄에 이어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강민 변호사 프로필
◇이강민 변호사 프로필

담배제조회사에서 제조된 담배의 보관 및 유통 현황, ERP 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무죄를 받아낸 것으로, 법원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분한 외모부터 조세변호사의 인상을 물씬 풍기는 이강민 변호사는 높은 승소율의 비결로 고객과의 소통을 먼저 들고, 특히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정에 얽매일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그렇게 되면 변호사로서 고객을 포함한 세무공무원, 판사나 검사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17년째 조세 한우물을 파고 있는 이 변호사의 지론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