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네이버쇼핑 검색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 상위 노출' 네이버에 과징금 266억 적법
[공정] '네이버쇼핑 검색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 상위 노출' 네이버에 과징금 266억 적법
  • 기사출고 2023.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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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배적 지위' 시장과 '경쟁제한 우려' 시장 달라도 남용행위 성립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네이버쇼핑'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 · 변경한 네이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쇼핑(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위반행위를 통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이 아닌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는 12월 14일 네이버가 "시정명령과 266억 3,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1누36129)에서 이같이 판시,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교쇼핑서비스란 여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가격, 제조사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네이버가 2003년경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경우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80%가 넘을 정도로 시장지배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의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는 2012년 3월 '샵N'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2018년 2월경 스마트스토어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스마트스토어가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다른 오픈마켓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면서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스마트스토어 입점상업체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검색알고리즘을 조정 · 변경했다'며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 3,5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으며,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음 vs 지평 · 이제 · 김앤장

지음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했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지평과 이제, 김앤장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네이버가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경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의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노출순위에 1보다 작은 0.975, 0.99 등을 부여한 반면 같은해 7월경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의 비율을 15% 내지 20%로 보장했다. 또 2013년 1월경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에 대해서만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요소 중 판매 지수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2013년 9월경 동일몰 로직을 도입하면서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만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별로 동일한 몰로 판단했다. 2015년 4월경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전체 상품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 차지하는 개수의 제한을 8개에서 10개로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검색알고리즘이 모두 완전히 제거된 것은 2020년 8월경이다.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위와 같이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그러한 조정이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네이버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성립할 수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지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 성격상 남용행위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이상,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같아야만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그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느 사업자가 복수의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어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그 시장에서의 행위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때(예를 들어 후방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전방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사업자로서는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가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띠므로 경쟁제한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긍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남용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있었던 이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물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남용행위와 경쟁제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남용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이 다른 경우에는 그 두 시장이 같은 경우보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수는 있다. 재판부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용행위와 경쟁제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을 통한 오픈마켓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다른 오픈마켓의 거래액이 스마트스토어보다 많았던 반면 2017년에는 스마트스토어가 1위를 차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