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 최진수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 최진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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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소송 단골…승소율 100% 육박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지난 5월 26일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55세 이상 정규직을 상대로 임금을 깎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임금피크제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수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소송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그는 앞에 소개한 대법 판결 이후 새로 맡은 25건을 포함해 40여건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수행하거나 1심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승소율은 12월 현재 거의 100%에 육박한다.

"KT, 한수원 임금피크제 유효"

그는 대법 판결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6일 KT 전 · 현 직원 1,073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주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지난 11월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 8건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회사 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KT의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였다.

◇최진수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최 변호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정도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유무효 판단의 관건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물론 법원 판결은 사안에 따라 유무효 판단이 나뉘고 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유효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무효 판결도 여럿 나왔다. 최 변호사는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라고 하더라도 도입목적과 실시 내용 등에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수긍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도입 절차의 위법성, 유리 우선 원칙 적용 여부, 삭감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 기간 및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희망퇴직 취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기업으로선 임금피크제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점검하고 소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니야"

임금피크제 소송에 이어 최 변호사가 활약한 두 번째쯤에 해당하는 사건은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타다 드라이버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쏘카를 대리한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최진수 변호사 프로필
◇최진수 변호사 프로필

이외에도 노동 전문 최 변호사의 올 업무파일엔 계열사간 전출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1심 승소 판결, 명예퇴직이 진의(眞意)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시중은행 명퇴 관련 항소심 판결 등 의미 있는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명퇴자 소송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명예퇴직한 은행원들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기, 강박, 착오로 명예퇴직을 한 것이라며 명예퇴직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인데, 최 변호사는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여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관계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막아냈다.

'재직자 조건 상여금' 결론 주목

최 변호사는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등 다른 어느 해 못지 않게 바빴던 한해였다"고 2022년을 회고하고, "새해엔 예전 판결들과 달리 하급심에서 다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새해를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